6월부터 폐기물 해양투기 휴식년제 실시

지역내일 2006-04-13
해경, 오염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 추진

폐기물 해양투기로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폐기물 해양투기 휴식년제’가 도입된다.
해양경찰청은 “폐기물 해양투기구역 중 오염이 심한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환경이 회복될 때까지 해양투기를 중단하는 휴식년제를 오는 6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휴식년 대상 구역은 포항 동방 125km 지역 ‘동해병’ 해역 1961㎢, 군산 서방 200km 지역 ‘서해병’ 해역 633㎢ 등 모두 2594㎢로 전체 폐기물 배출해역 8481㎢의 30.6%에 달한다.
이들 3개 해역은 1988년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시행 이후 1990년 107만㎥이던 폐기물 투기량이 지난해 993만㎥로 10배가량 증가하면서 퇴적물·수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휴식년제를 도입해 오염구역에 폐기물 투기를 막고 환경오염도 조사를 하며 회복과정을 관찰한 후 투기 재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현재 993만㎥의 연간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매년 10%이상 줄여나가 2011년에는 배출량을 400만㎥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폐기물 해양배출업협회(20개 업체)에 폐기물 배출량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업체별로 책임구역을 정해 스스로 배출해역의 해양오염방지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배출해역의 수질·해저퇴적물·수산생물에 대한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폐기물의 수거에서 해양투기까지 전과정을 전산화해 폐기물 불법해양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5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폐수나 하수오니 등의 해양투기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봉길 해양오염관리국장은 “런던협약 96의정서가 3월24일 발효돼 폐기물해양투기에 대한 국제규제강화가 예상된다”며 “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을 추진해 해양환경오염도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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