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식 위탁매매 최소 증거금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위탁증거금은 현금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한달에 두차례 이상 혹은 3개월간 세차례 이상 미수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최종 반대매매일부터 3개월간 증거금을 100% 징수하게 된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10일 열린 증권업계 임원단 회의에서 이같은 미수금 감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14 미수금 대책회의 이후 증권회사들이 제출한 개선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늦어도 4월 1일부터는 이같은 자율결의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증권회사별 미수금 감소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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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달에 두차례 이상 혹은 3개월간 세차례 이상 미수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최종 반대매매일부터 3개월간 증거금을 100% 징수하게 된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10일 열린 증권업계 임원단 회의에서 이같은 미수금 감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14 미수금 대책회의 이후 증권회사들이 제출한 개선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늦어도 4월 1일부터는 이같은 자율결의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증권회사별 미수금 감소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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