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9400여세대에 달하는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판교 광풍으로 표현되는 이 같은 현상은 성남과 수도권은 물론 판교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울이나 지방 사람까지 판교청약을 준비하며 판교청약설명회마다 수 천명이 몰리고 있다. 불법으로라도 판교에 입성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설교통부가 국세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준비하는 등 관계기관이 분양시장 과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이동식중개업소(떳다방) 등 불법행위가 어김없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형은 물론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등 처벌이 가볍지 않다.
최근 대전지법은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구속 영장 발부를 원칙으로 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엄단 방침을 세우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관련해 미등기 전매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관할은 다르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점에서 대전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의 모 판사는 “사회적으로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 의지가 높다”며 “일부 법원에서 논의된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나 과거보다 무거운 양형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떳다방’ 설치해 홍보만 해도 벌금 = 이번에 실시되는 판교 분양에서는 모델하우스가 공개되지 않지만 분양이 마무리 된 후 품질 보증을 위한 모델하우스가 세워진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모델하우스 설립직후 합동단속반을 조직해 떳다방 업자에 의한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지법은 지난 2004년 수성구 일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떳다방을 운영한 장 모씨와 권 모씨에게 부동산중개업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실제 부당이익을 얻지 않고 단지 부동산 홍보만 한 경우였다.
대전지법은 같은 해 대전 서구 일대에서 떳다방을 운영하며 분양권 중개를 알선한 문 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 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초범이었지만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조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분양조건을 갖추지 못한 ‘깡통계좌’를 분양희망자들에게 판 혐의로 기소된 떳다방 전문업자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청약통장·전매권 매매 거액벌금 각오해야 = 3월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주택은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장기간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분양 이후 음성적 전매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분양권이나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물론 분양권을 판 당첨자에게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04년 동시분양 아파트 청약 통장을 중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체 보조중개원 홍 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3월 청약통장 가입자 3명에게 50만~22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 매매를 중개한 채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씨는 “수수료만 받으려고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명의자들의 입주자저축증서를 일정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됐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도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당첨된 인천 남동구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2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 대해 이익금의 5배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 전세 내줘도 처벌 대상 = 이달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주택 중 3분의 2가량이 임대주택이다.
법원은 임대주택 입주자와 제3자간 임대권을 알선한 중개업자에 대해 임대주택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내준 입주자도 처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3년 중구 신당동 임대주택 전세를 알선해준 변 모씨와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지난해 말 서울 미아동의 임대아파트의 임대를 알선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내주거나 매각한 유 모씨와 권 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오승완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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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광풍으로 표현되는 이 같은 현상은 성남과 수도권은 물론 판교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울이나 지방 사람까지 판교청약을 준비하며 판교청약설명회마다 수 천명이 몰리고 있다. 불법으로라도 판교에 입성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설교통부가 국세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준비하는 등 관계기관이 분양시장 과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이동식중개업소(떳다방) 등 불법행위가 어김없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형은 물론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등 처벌이 가볍지 않다.
최근 대전지법은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구속 영장 발부를 원칙으로 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엄단 방침을 세우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관련해 미등기 전매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관할은 다르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점에서 대전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의 모 판사는 “사회적으로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 의지가 높다”며 “일부 법원에서 논의된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나 과거보다 무거운 양형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떳다방’ 설치해 홍보만 해도 벌금 = 이번에 실시되는 판교 분양에서는 모델하우스가 공개되지 않지만 분양이 마무리 된 후 품질 보증을 위한 모델하우스가 세워진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모델하우스 설립직후 합동단속반을 조직해 떳다방 업자에 의한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지법은 지난 2004년 수성구 일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떳다방을 운영한 장 모씨와 권 모씨에게 부동산중개업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실제 부당이익을 얻지 않고 단지 부동산 홍보만 한 경우였다.
대전지법은 같은 해 대전 서구 일대에서 떳다방을 운영하며 분양권 중개를 알선한 문 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 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초범이었지만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조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분양조건을 갖추지 못한 ‘깡통계좌’를 분양희망자들에게 판 혐의로 기소된 떳다방 전문업자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청약통장·전매권 매매 거액벌금 각오해야 = 3월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주택은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장기간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분양 이후 음성적 전매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분양권이나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물론 분양권을 판 당첨자에게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04년 동시분양 아파트 청약 통장을 중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체 보조중개원 홍 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3월 청약통장 가입자 3명에게 50만~22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 매매를 중개한 채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씨는 “수수료만 받으려고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명의자들의 입주자저축증서를 일정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됐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도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당첨된 인천 남동구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2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 대해 이익금의 5배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 전세 내줘도 처벌 대상 = 이달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주택 중 3분의 2가량이 임대주택이다.
법원은 임대주택 입주자와 제3자간 임대권을 알선한 중개업자에 대해 임대주택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내준 입주자도 처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3년 중구 신당동 임대주택 전세를 알선해준 변 모씨와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지난해 말 서울 미아동의 임대아파트의 임대를 알선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내주거나 매각한 유 모씨와 권 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오승완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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