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함께 의견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접수는 양천구청 세무1과, 각 해당주택의 관할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를 이용하면 되며,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양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은 3월 17일~4월 6일 21일간이며 양천구청 세무1과 및 각 해당주택의 관할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의견접수를 거쳐 2006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문의)2650-3350 김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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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접수는 양천구청 세무1과, 각 해당주택의 관할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를 이용하면 되며,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양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은 3월 17일~4월 6일 21일간이며 양천구청 세무1과 및 각 해당주택의 관할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의견접수를 거쳐 2006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문의)2650-3350 김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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