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치구의 건물분 재산세 인하행렬이 계속될 전망이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3월 현재 18개 자치구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40%, 서초·양천이 30%, 노원구를 포함한 13개구가 20%, 성동·광진 10% 등을 인하할 방침이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인상돼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나머지 자치구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20% 인하 방침을 세운 노원구의 경우 3월말 구의회 조례(안)가 확정되면 의회 의결과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과세대상인 15만9000여 가구의 실질적 세 부담은 총 부담세액의 약 10%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관계자는 “세수감소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교부세수입과 구유지 매각대금 충당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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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에 따르면 3월 현재 18개 자치구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40%, 서초·양천이 30%, 노원구를 포함한 13개구가 20%, 성동·광진 10% 등을 인하할 방침이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인상돼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나머지 자치구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20% 인하 방침을 세운 노원구의 경우 3월말 구의회 조례(안)가 확정되면 의회 의결과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과세대상인 15만9000여 가구의 실질적 세 부담은 총 부담세액의 약 10%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관계자는 “세수감소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교부세수입과 구유지 매각대금 충당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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