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대부도를 도시지역으로 확정하기 위한 도시계획공람 실시후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었다가 2016년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일부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변경되자 대부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주민들에 따르면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었던 22개 마을중 8개 마을이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누락되었다는 것.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경기도에 이의내용을 전달하고 도지사 면담을 신청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 동동 5통 정동석 통장에 따르면 “주거지역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며 “경기도가 주민들의 생활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을 심의했다”며 반발했다.
정 통장에 따르면 “동동 5통은 전원주택지역과 새마을단지로서 마을이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시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무슨 근거로 22개 마을에서 8개마을이 제외됐는지 알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도시계회과 담당자는 “현재 인구나 인구유입계획에 비해 주거지역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제외되었다”며 “5년후에 재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문정희 교수는 “농촌마을은 가옥수가 셋 이상만 되어도 농촌문화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농촌지역의 재정비계획은 흩어져 있는 단독 가옥들을 유기적으로 묶으고 주거기능을 정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교수는 “대부도는 나름대로 섬문화가 자리잡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간으로 증가되는 인구를 맞이할 조화로운 토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거지역을 재정비 계획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기본계획에서 간과함으로서 양성화되지 못했던 마을들을 차제에 더욱 발굴해 내는 작업이 재정비 계획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도를 관통하는 지방도 303호선의 도로계획이 30미터의 도로에 완충녹지 30미터가 포함되자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정희 교수는 “지역을 통과하는 주도로는 20미터로 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순환도로를 주행도로 기능으로 하는 것이 생산지 연결도로망과 임해관광도시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영호 시의원은 “언제 30미터 도로가 될지 모르는데 30미터 도로와 완충녹지 30미터로 확정해 놓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또 노 의원은 “현재에 2차선 옆으로 건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는데 보상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입장과 대부주민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대부주민들에 따르면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었던 22개 마을중 8개 마을이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누락되었다는 것.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경기도에 이의내용을 전달하고 도지사 면담을 신청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 동동 5통 정동석 통장에 따르면 “주거지역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며 “경기도가 주민들의 생활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을 심의했다”며 반발했다.
정 통장에 따르면 “동동 5통은 전원주택지역과 새마을단지로서 마을이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시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무슨 근거로 22개 마을에서 8개마을이 제외됐는지 알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도시계회과 담당자는 “현재 인구나 인구유입계획에 비해 주거지역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제외되었다”며 “5년후에 재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문정희 교수는 “농촌마을은 가옥수가 셋 이상만 되어도 농촌문화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농촌지역의 재정비계획은 흩어져 있는 단독 가옥들을 유기적으로 묶으고 주거기능을 정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교수는 “대부도는 나름대로 섬문화가 자리잡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간으로 증가되는 인구를 맞이할 조화로운 토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거지역을 재정비 계획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기본계획에서 간과함으로서 양성화되지 못했던 마을들을 차제에 더욱 발굴해 내는 작업이 재정비 계획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도를 관통하는 지방도 303호선의 도로계획이 30미터의 도로에 완충녹지 30미터가 포함되자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정희 교수는 “지역을 통과하는 주도로는 20미터로 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순환도로를 주행도로 기능으로 하는 것이 생산지 연결도로망과 임해관광도시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영호 시의원은 “언제 30미터 도로가 될지 모르는데 30미터 도로와 완충녹지 30미터로 확정해 놓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또 노 의원은 “현재에 2차선 옆으로 건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는데 보상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입장과 대부주민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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