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뿐 아니라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재청은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업소 건축물에 대해 미리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소방방재청장이 요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인터넷에 공개한다.
소방방재청은 20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3일 공포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형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극장, 게임방, 디스코장, 고시원, 찜질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이 나도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초대형 복합상영관이나 음식점 등은 피난계단·통로 등이 표시돼 있는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토록 했다.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는 건축물은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높을 경우 개·보수, 이전, 사용 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방검사에서 적발된 불량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이용업소는 2005년 12월31일 현재 노래방 3만6521개소, 유흥주점 2만6929개소, PC방 2만487개소, 단란주점 1만5459개소 등 전국에 17만7956개소가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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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20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3일 공포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형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극장, 게임방, 디스코장, 고시원, 찜질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이 나도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초대형 복합상영관이나 음식점 등은 피난계단·통로 등이 표시돼 있는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토록 했다.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는 건축물은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높을 경우 개·보수, 이전, 사용 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방검사에서 적발된 불량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이용업소는 2005년 12월31일 현재 노래방 3만6521개소, 유흥주점 2만6929개소, PC방 2만487개소, 단란주점 1만5459개소 등 전국에 17만7956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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