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사업시행자는 1억원 이상 토지보상금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이전에는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 이내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부재지주로 간주해 채권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으로 정했으며,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 외에 유통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시행자 중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방공사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도록 했다.
다만,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을 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추가지급 하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 SH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시행령은 3월중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개정령이 시행돼 채권보상이 활성화하면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월17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간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를 현행 30%에서 10%로 줄였다. 이를 초과하면 사업시행자는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선정 감정평가사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게 돼 보상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주요내용은 이전에는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 이내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부재지주로 간주해 채권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으로 정했으며,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 외에 유통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시행자 중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방공사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도록 했다.
다만,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을 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추가지급 하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 SH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시행령은 3월중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개정령이 시행돼 채권보상이 활성화하면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월17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간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를 현행 30%에서 10%로 줄였다. 이를 초과하면 사업시행자는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선정 감정평가사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게 돼 보상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