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아건설 특별감리착수

지역내일 2001-02-14



금융감독원이 동아건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정용선 조사감리실장은 14일 “동아건설 분식회계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 작업 차원에서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동아건설이 분식회계사실을 스스로 밝힌 지난 9일 이후 비공식적으로 내사를 벌여왔다”며 “일단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3년)가 남아있는 97년 사업연도를 중심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나 97년 이전부분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차원에서 가능한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외감법상 공소시효가 다음달 중순 또는 다음달말로 추산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감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별도의 감리요청은 없었다”며 “동아건설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회계법인이 이를 고의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동아건설과 지난 97년 동아건설의 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이번에 특별감리로 동아건설의 분식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해 대우그룹의 특별감리 때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과 동아건설 당시 경영진들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나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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