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주민 도시계획에 반발

8개마을 주거지역 제외 … 관통도로 30m도 못마땅

지역내일 2001-02-14 (수정 2001-02-15 오후 2:59:56)
안산시가 당초 도시계획에 포함됐던 대부도의 일부주거지역을 2016년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자연
녹지나 생산녹지으로 변경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었던 22개 마을중 8개 마을이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누락되
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경기도에 이의내용을 전달하고 도지사 면담을 신청하는 등 조
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대부 동동 5통 정동석 통장에 따르면 “주거지역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도
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며 “경기도가 주민들의 생활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을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정 통장은 “동동 5통은 전원주택지역과 새마을단지로서 마을이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시계획에서 누락되었다”며 8개마을이 제외된 근거를 알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기도 도시계회과 담당자는 “현재 인구나 향후 인구유입계획에 비해 주거지역이 너무 과
다해 일부 지역이 제외됐다”며 “5년후에 재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밝혔
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문정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농촌지역의 재정비계획은 흩어져 있는 단독 가옥
들을 유기적으로 묶고 주거기능을 정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기본계획에
서 제시된 주거지역을 재정비 계획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이라고 비판
하고 “오히려 기본계획에서 간과함으로서 양성화되지 못했던 마을들을 차제에 더욱 발굴해 내는 작
업이 재정비 계획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영호 시의원은 “언제 30미터 도로가 될지 모르는데 30미터 도로와 완충녹지 30미터로 확정
해 놓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했
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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