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살인범 끝내 못찾다

25일 자정 시효만료 …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 계속

지역내일 2006-03-24 (수정 2006-03-24 오전 9:04:37)
‘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25일 자정 만료된다.

지난 1991년 3월 26일 우철원(당시 13세)군 등 5명의 어린이가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으로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 실종 사망한 ‘개구리소년’ 타살 사건은 25일을 기해 15년의 시효가 만료되면 이후 범인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다.

연인원 35만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던 이 사건은 실종 11년 6개월 만인 지난 2002년 9월 소년들의 유골이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됐고 법의학 감정결과 사망 원인이 타살로 나왔다. 하지만 유골이 발견된 지 3년이 넘도록 용의자는 물론 타살 도구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유족들은 지난해 말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소시효 연장·폐지’를 촉구해 왔지만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개구리소년’ 사건의 수사본부를 유지해 계속 범인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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