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산업화정책 신중 검토를
오 용 환 (대원보조기제작상사 대표)
정부는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과 관련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2005년 10월에는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산업화 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산업화의 정책 수단으로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고급첨단의료 활성화 광고 등 의료사업 비용가치와 사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결국 공공의료 축소로 가계와 국가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제기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과제들은 국민의료보장의 기본 인프라인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로 건강보험의 내실화보다는 부실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병의원과 환자를 둘로 나누고, 현행 건강보험의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현재 그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병의원이 건강보험을 탈퇴 할 수 있다. 특히, 질적 수준이 높거나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큰 병원들이 주로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의료서비스 영역의 기술개발도 이들 병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에는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병의원들이 남게 된다.
환자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둘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충분한 경제력 있는 환자는 고가의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법인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는 두 개의 병원과 두 개의 국민을 형성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당면한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주된 근거는 고성장 유망산업으로서의 가능성,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의료 흡수, 제약·의료기기 등 유관산업의 발전 촉진, 고용창출 등이다. 그러나 이들을 근거로 한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미래의 국민의료비 급증을 감안 할 때 적절한 대안이 되기 힘들며, 오히려 의료서비스 영역과 유관 의료산업의 발전방향과 내용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 유관산업의 발전, 고용창출, 그리고 국민 의료보장 향상간의 선순환 관계 형성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내실화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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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용 환 (대원보조기제작상사 대표)
정부는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과 관련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2005년 10월에는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산업화 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산업화의 정책 수단으로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고급첨단의료 활성화 광고 등 의료사업 비용가치와 사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결국 공공의료 축소로 가계와 국가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제기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과제들은 국민의료보장의 기본 인프라인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로 건강보험의 내실화보다는 부실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병의원과 환자를 둘로 나누고, 현행 건강보험의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현재 그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병의원이 건강보험을 탈퇴 할 수 있다. 특히, 질적 수준이 높거나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큰 병원들이 주로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의료서비스 영역의 기술개발도 이들 병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에는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병의원들이 남게 된다.
환자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둘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충분한 경제력 있는 환자는 고가의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법인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는 두 개의 병원과 두 개의 국민을 형성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당면한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주된 근거는 고성장 유망산업으로서의 가능성,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의료 흡수, 제약·의료기기 등 유관산업의 발전 촉진, 고용창출 등이다. 그러나 이들을 근거로 한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미래의 국민의료비 급증을 감안 할 때 적절한 대안이 되기 힘들며, 오히려 의료서비스 영역과 유관 의료산업의 발전방향과 내용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 유관산업의 발전, 고용창출, 그리고 국민 의료보장 향상간의 선순환 관계 형성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내실화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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