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미술장식에 대해 입주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설치를 관장하는 미술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포시에 따르면 14일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내에 미술품이 설치된 곳은 6곳으로, 이들 미술장식 설치비는 모두 분양가에 포함된다. 지난 98년 4월 제정돼 같은해 10월 개정된 '김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설치조례)'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업무·숙박·판매·방송·청소년 시설에 대해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장식품 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된다는 것은 물론, 설치 규정 자체도 모르고 있다. 김포시 고촌면 대우아파트 입주자 주부 정희경씨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입구에 미관을 살리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미술품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설치조례 6조 2항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총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가격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미술장식은 건축비에 따라 건축업자와 작가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설치조례에 의하면 미술장식품 가격은 시장이 관할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한편 설치조례는 미술장식의 설치의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 미술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비공식적 운영으로 비리에 노출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미술위원회 운영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위원 공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천시 미술위원회가 브로커와 조각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되면서 조각가협회 지부장이 구속되는 등의 사건을 봤을 때 김포시 미술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은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
김포시 한 미술단체 회원은 "부천시와 같은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술위원회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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