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거창사건 희생자 제55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에 참석해 거창사건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추모사에서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억울하게 숨진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며 “추가등록 희망자를 받고, 무연고 사망자는 희생자유족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96년 ‘거창사건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며,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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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추모사에서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억울하게 숨진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며 “추가등록 희망자를 받고, 무연고 사망자는 희생자유족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96년 ‘거창사건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며,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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