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로구와 협의 안되면 허가 안해줄 것”
인근 지자체와 주민 의견 무시 제동
경기 부천시가 서울 구로구 경계지역에 화장장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사업입안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최근 구로구와 사전협의를 요구했으나 구로구는 ‘협의할 내용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장장 건립에 필요한 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상대인 서울시도 구로구의 이러한 반대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부천 화장장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 사업을 강행하다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구로구 “일방추진 , 부천시와 협의할 일 없다’=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인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대 1만6000평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기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주민의견수렴 및 민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보완지시를 내렸다.
화장장이 들어설 지역에 인접한 구로구와 협의를 거치라는 것.
이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3월 20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규정했기 대문이다.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에 화장장을 짓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구로구가 속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도는 당사자인 부천시가 제한된 기간 안에 구로구와 협의해 와야 ‘수도권 관리계획협의회’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극렬한 반대투쟁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구로구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실제 구로구는 지난 13일 부천시가 보낸 협조공문에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로구 윤병구 감사담당관은 “협조공문이라기 보다 부천시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한 입장표명서에 불과하다”며 “ 남의 집 마당에 화장장 짓는다고 혼자 계획 다 세워 놓고 무슨 협의가 필요하냐”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요건미비로 부천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반려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천시는 “협의만 하면 되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로구와 협의해 ‘반대’입장만 첨부해 올리면 심의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관련공무원들의 반응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부천시와는 더 이상 협의할 것도 없다”며 “사업추진 여부를 떠나 논의와 설득과정을 무시한 잘못된 행정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론무시한 일방추진 거센 비난 일듯 = 부천 화장장 건립사업은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마련인 가운데 화장장 설립을 경계지역에 추진하면서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가 행정력을 앞세워 추진해온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전 협의나 설득과정 없이 해당지역 주민 이외의 대다수 시민이 원한다는 편가르기식 여론과 ‘행정력’만 앞세운 구시대적 행정의 한계”라며 “그동안 낭비한 시간과 예산이 아깝다”고 지적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화장장 건립이 불가피한 점은 잘 알지만 경계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웃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천 춘의동 화장장 건립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인천 부평화장장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신규 건립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곽태영·이명환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인근 지자체와 주민 의견 무시 제동
경기 부천시가 서울 구로구 경계지역에 화장장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사업입안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최근 구로구와 사전협의를 요구했으나 구로구는 ‘협의할 내용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장장 건립에 필요한 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상대인 서울시도 구로구의 이러한 반대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부천 화장장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 사업을 강행하다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구로구 “일방추진 , 부천시와 협의할 일 없다’=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인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대 1만6000평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기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주민의견수렴 및 민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보완지시를 내렸다.
화장장이 들어설 지역에 인접한 구로구와 협의를 거치라는 것.
이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3월 20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규정했기 대문이다.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에 화장장을 짓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구로구가 속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도는 당사자인 부천시가 제한된 기간 안에 구로구와 협의해 와야 ‘수도권 관리계획협의회’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극렬한 반대투쟁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구로구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실제 구로구는 지난 13일 부천시가 보낸 협조공문에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로구 윤병구 감사담당관은 “협조공문이라기 보다 부천시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한 입장표명서에 불과하다”며 “ 남의 집 마당에 화장장 짓는다고 혼자 계획 다 세워 놓고 무슨 협의가 필요하냐”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요건미비로 부천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반려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천시는 “협의만 하면 되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로구와 협의해 ‘반대’입장만 첨부해 올리면 심의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관련공무원들의 반응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부천시와는 더 이상 협의할 것도 없다”며 “사업추진 여부를 떠나 논의와 설득과정을 무시한 잘못된 행정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론무시한 일방추진 거센 비난 일듯 = 부천 화장장 건립사업은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마련인 가운데 화장장 설립을 경계지역에 추진하면서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가 행정력을 앞세워 추진해온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전 협의나 설득과정 없이 해당지역 주민 이외의 대다수 시민이 원한다는 편가르기식 여론과 ‘행정력’만 앞세운 구시대적 행정의 한계”라며 “그동안 낭비한 시간과 예산이 아깝다”고 지적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화장장 건립이 불가피한 점은 잘 알지만 경계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웃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천 춘의동 화장장 건립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인천 부평화장장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신규 건립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곽태영·이명환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