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인천대, 국립대 특수법인 전환

3일 양해각서 체결 … 2009년 3월부터 정부·지자체 운영비 지원

지역내일 2006-04-04
시립대인 인천대가 2009년 3월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광역시는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인천지역 고등교육 기회 확대·개선을 위해 인천대를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서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과 대학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간 상호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09년부터 5년 간 매년 200억원씩 대학운영비를 보조하며 2014년부터는 교육부가 대학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인천시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2009년부터 5년간 매년 200억원씩 대학운영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또 2014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 국립대학 특수법인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가 조성하고 있는 송도 신캠퍼스는 2009년 3월 국립대학 특수법인에 귀속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협력해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며 “전환된 인천 국립대학 특수법인을 새로운 국립대학의 혁신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인천시는 인천 국립대 특수법인을 새로운 국립대 혁신 모델로 육성키로 하고 자율경영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 의사결정기구 개선, 총장선출제도 개선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