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개월 연속 휴대폰스팸 증가(불법스팸)

지난해 12월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아져

지역내일 2006-04-20
올 초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휴대전화 스팸민원이 꺾일 줄 모르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3월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민원은 6만159건으로 2월(4만8219건)보다 25% 증가했다. 일평균 스팸은 3월 1941건으로 2월의 1722건에 비해 13%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만2590건으로 전달(3만3223건)에 비해 감소했던 휴대전화 스팸민원은 올해 1월 3만9693건으로 75.7%가 늘어난 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 스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출·금융관련 스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ISA가 올들어 구축한 휴대전화 트랩 시스템에 들어 온 스팸을 유형별로 보면 3월 총 2684건 중 대출·금융관련 스팸이 1737건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고객유치가 836건(3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불법스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성인물 관련 내용은 060번호 차단서비스로 111건(4.1%)에 불과했다. 1월, 2월 역시 대출·금융관련 스팸이 각각 1183건(56%), 128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휴대전화 트랩 시스템은 가상의 휴대전화번호 1000개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 번호로 걸려오는 모든 종류의 음성과 문자 스팸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KISA는 스팸민원 신고가 급증하는 것과 스팸량이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휴대전화 트랩 시스템에 들어 온 내용을 분석하면 올 초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임재명 KISA 스팸대응팀장은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가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불법스팸 차단을 의뢰하는 내용”이라며 “어느 정도 비례관계는 있겠지만 스팸신고량과 스팸수신량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ISA는 오히려 3월말을 고비로 스팸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월 31일부터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휴대폰을 통해 스팸을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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