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 부자 불구속기소 검토

정의선 사장 소환 조사 중 … 김동진 부회장 긴급체포

지역내일 2006-04-20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상당의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환원키로 함에 따라 정 회장 부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위가 주목된다.
검찰은 정 회장 부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둘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는 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 부채탕감 로비 혐의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차의 사회 환원과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채동욱 대검 기획관은 19일 “(주식 환원은) 회사의 자발적 판단이고 회사의 일”이라며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현대차 그룹 김동진 총괄부회장을 긴급체포하는 등 현대차그룹을 강하게 압박했다. 18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김 부회장은 현대차 비자금 조성과 정 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리, 부채탕감 로비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9일 오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는 불가피, 구속여부는 불투명 = 하지만 검찰은 정 회장 부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결론을 내렸지만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당초 아버지와 아들 중 한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적인 이목이 이 사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자 모두를 구속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한명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비자금 조성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물을 경우 정 회장이,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무게가 실릴 경우 정의선 사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두 혐의를 별도로 떨어뜨려서 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불구속수사와 재판의 확대로 구속 자체가 처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이미 비자금 조성과 승계과정의 불법성, 부채탕감 로비에 관한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두 부자를 구속해 얻어낼 결과물도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부회장 다시 총대 메나 = 19일 오후 늦게 긴급체포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총괄부회장은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100억원을 한나라당에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이 드러나 사법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몽구 회장은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고 불입건 조치돼 김 부회장이 총대를 멨다는 시각이 강했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정 회장도 기소돼 사법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김 부회장이 정 회장 부자를 대신해 구속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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