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 땅값 상승률이 1.31%로 전년 같은 기간의 0.75%와 비교해 75%나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 상승을 주도한 곳은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 추진 지역이다. 특히 행정중심도시 건설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각각 8.26%, 5.99% 큰 폭으로 뛰었고, 혁신도시 후보지인 경북 김천(5.17%)과 충북 진천군(4.56%)·음성군(3.94), 전남 나주시(3.15%)도 크게 올랐고, 기업도시 선정지역인 충남 태안군도 2.18% 뛰었다.
지역별로는 각종 개발호재가 몰려 있는 충남이 2.77%로 가장 높았고, 충북(1.95%)과 서울(1.78%)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3월의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8·31대책 이후 가장 높은 0.52%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충남·북 등 3개 지역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넘었다. 충남도청 이전 및 행정중심도시 건설 추진으로 충남이 0.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뉴타운 추진 등으로 서울시가 0.86%, 혁신도시 선정 등으로 충북이 0.61% 각각 올랐다.
상승지역 상위 10곳 중에는 충남 4곳, 충북 3곳 등 충청도가 70%를 차지했다. 충남 홍성군(3.98%)·예산군(3.96%)이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발표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뒤를 이어 충북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진천군(1.65%)과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1.42%)·공주시(1.3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1월1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이후 신고건수가 3월 들어 2월의 9만2998건보다 크게 증가한 16만여건을 기록했다. 신고가격에 대한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비율은 5.8%로 1월 5.6%, 2월 5.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건교부는 1월중 부적정 신고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중에 있어, 4월말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가시적인 단속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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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을 주도한 곳은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 추진 지역이다. 특히 행정중심도시 건설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각각 8.26%, 5.99% 큰 폭으로 뛰었고, 혁신도시 후보지인 경북 김천(5.17%)과 충북 진천군(4.56%)·음성군(3.94), 전남 나주시(3.15%)도 크게 올랐고, 기업도시 선정지역인 충남 태안군도 2.18% 뛰었다.
지역별로는 각종 개발호재가 몰려 있는 충남이 2.77%로 가장 높았고, 충북(1.95%)과 서울(1.78%)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3월의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8·31대책 이후 가장 높은 0.52%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충남·북 등 3개 지역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넘었다. 충남도청 이전 및 행정중심도시 건설 추진으로 충남이 0.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뉴타운 추진 등으로 서울시가 0.86%, 혁신도시 선정 등으로 충북이 0.61% 각각 올랐다.
상승지역 상위 10곳 중에는 충남 4곳, 충북 3곳 등 충청도가 70%를 차지했다. 충남 홍성군(3.98%)·예산군(3.96%)이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발표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뒤를 이어 충북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진천군(1.65%)과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1.42%)·공주시(1.3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1월1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이후 신고건수가 3월 들어 2월의 9만2998건보다 크게 증가한 16만여건을 기록했다. 신고가격에 대한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비율은 5.8%로 1월 5.6%, 2월 5.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건교부는 1월중 부적정 신고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중에 있어, 4월말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가시적인 단속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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