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22일 개최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보고회’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생협력 파트너링 형성을 위해 건교부 산하기관의 18개 공사현장을 선정해 발주기관, 원·하도급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에 발주한 성남-장호원2공구 등 6개 도로건설공사와 주공(아파트건설공사), 수공(댐건설공사), 도공(고속도로건설공사), 토공(택지조성공사), 철도시설공단(고속철도노반신설공사), 인천공항공사(활주로공사) 발주공사 각 2건씩이다.
건설공사 상생협의체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업체, 지역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공정을 관리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상호협의로 해결해 나가면서 기술과 정보 및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만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으나, 상생협의체가 운영됨으로써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건교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건설현장별 상생협력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함으로써 상생분위기를 여타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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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에 발주한 성남-장호원2공구 등 6개 도로건설공사와 주공(아파트건설공사), 수공(댐건설공사), 도공(고속도로건설공사), 토공(택지조성공사), 철도시설공단(고속철도노반신설공사), 인천공항공사(활주로공사) 발주공사 각 2건씩이다.
건설공사 상생협의체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업체, 지역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공정을 관리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상호협의로 해결해 나가면서 기술과 정보 및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만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으나, 상생협의체가 운영됨으로써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건교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건설현장별 상생협력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함으로써 상생분위기를 여타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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