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멋대로 높여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과다징수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오는 20일 소비자보호원과 서울시 경기도 인천직할시 부동산중개업 협
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높여 받는 행위에 대한 대책
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과다한 중개수수료 징수에 대한 단속방안과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건교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단속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지난해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철을 맞아 수수료를 높여 받는 행위가 빈번해 세입자들이 많은 피
해를 입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230여건의 부동산
소비자불만 가운데 90%가 과다복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원에 따르면 1억원짜리 전세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르면 중
개수수료 한도액이 3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50만∼6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을 등기할 때 중개수수료 영수
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해 법정수수료율을 지키게 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
게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부동산 업소의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되는 만큼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정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건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지난해 부동산 알선수수료를 현실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영수증을 계약서에 첨부하
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7월 종전 9단계의 요율체계를 3단계로 대폭 축소, 중계수수료를 인상
하는 내용을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 1월 5일부터 매매는
25∼100%, 임대차는 20∼50%의 중개수수료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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