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호생명 임원 5명에 문책경고

지역내일 2000-09-29 (수정 2000-09-29 오전 11:54:23)
금호생명(주)의 임원 5명과 직원 2명에게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이유로 문책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29일 2000년 2월 1일 금호생명이 300억원의 후순위차입금을 은행금융기관에 정
기 예금 한후 이 예금을 후순위 차입처의 대출담보로 제공, 후순위대출 공여자에게 부당하
게 우회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
금감원은 금호생명이 지난 1995년 12월 28일∼1997년 1울 3일까지 자체 신용등급이 C 또는
D급인 4개 업체에 대해 대출한도를 109억원 초과해 대출했다가 업체 부도로 119억원의 부실
채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1998년 3월 18일 금호생명이 액면가 5000원인 금호종합금융(주)의 유상증자
때 시장가격(주당 2800원)보다 높게 9만4374주 참여해 2억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
적했다.
이밖에 금감원의 검사결과 금호생명은 지난 99년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대우중공업에게
어음할인대출을 하면서 그룹(동일계열) 대출한도를 105억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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