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372호/생활>

지역내일 2001-02-19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바가지 요금 횡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된 고발센터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한다. 이른바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수수료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올려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및 징수시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 현재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일반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0.6%에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2억원은 0.5%에 한도액 80만원, 2억에서 6억은 0.4%이며,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 미만 0.5%에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1억은 0.4%에 한도액 30만원, 1억∼3억은 0.3%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한도 매매 0.2%∼0.9%, 임대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또한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자 신고는 경기도 지적과(031-249-4931)나 소비자보호정보센터(031-249-2000)로 하면 된다.
양수연 리포터 yeeunmoth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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