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으로 거듭난 두 민주화 횃불

동아투위·원풍모방 등 유신 맞선 투쟁공로 인정

지역내일 2001-02-20 (수정 2001-02-20 오후 3:44:10)
70년대 살벌한 3공화국 아래서 자유언론을 요구하다 113명 해직을 몰고온 ‘동아투위’와 570
여명이 해직된 원풍모방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 25년여만에 빛을 보게 됐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은 1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성유보)와 원풍모방 노조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 명예회복과 보상을 결정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현직기자 등 113명(사망자 10명 포함)의 언론인이 한꺼번에 해직당하고, 당시
국내 최대 일간지가 212일간 백지광고를 낸 것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민주언론운동의 상징적
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74년10월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시작으로 언론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유신의 서슬이 시퍼
렇던 때였다.
동아투위 사건은 1970년대 당시 박정희정권 시절 동아일보·동아방송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이
언론탄압에 맞서 싸우다 113명이 강제해직된 사건이다. 백지광고가 200일이상 계속됐고, 이 기간
동안 말없는 시민들이 소리없이 건네는 성금이 힘이 되어주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긴 세월 동안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냉담한 사회를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다. 오로지 사회
정의를 위해 스스로 혹독한 생활고를 불러들이며 사회의 밀알역할을 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빛은 언
젠가 스스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 주었다.
원풍모방 노조는 유신이 출범하던 해인 72년 설립, 노조민주화 투쟁의 교과서가 돼 왔다. 그해부터
82년까지 10여년간 570여명이 해고된 뒤 강제 귀향조치됐다. 8명의 노조간부들은 노동쟁의조정
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귀향해서도 감시의 눈초리를 느끼며 이들은 모진 박해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경찰서장 농협
장 면장 등에게는 이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1대 1 감시하라는 특수임무를 부여했다.
80년 광주사태 후에는 광주희생자돕기 모금운동에 전 조합원들이 성금을 모아 천주교 광주교구 윤공
희대주교에게 전달하는 등 활동으로 신군부에 밉보여 40여명의 노조간부들이 연행되고, 이중
16명이 강제해직됐다. 4명은 삼청교육대까지 보내졌다. 신군부는 노동계 정화조치라는 명분
을 내걸고 이들을 박해했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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