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도 교육받는 시스템 준비 중
“‘혁신은 좋은 일이다’라는 당위성만으로 구성원들에게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혁신 성과를 몸소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근호 혁신추진단장(사진·검사장·사시 23회)은 대검찰청이 검찰의 혁신사례를 만들어 전국지방검찰청으로 확산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직원들이 혁신사례를 체험하면서 검찰 내부에 혁신문화가 점차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에 대한 스트레스와 막연한 반발감을 해소하고 혁신에 동참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현재 검찰의 모든 수사를 소위 ‘명품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검찰은 양적인 경영에서 질적 경영으로 가야한다”며 “국민과 검찰 법원이 만족하는 명품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낭비적인 업무를 줄이는 수사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업무 중 두 번만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비효율성을 줄이는 6시그마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혁신사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끊임없이 지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제는 제도를 운영할 인재 중심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조 단장은 이 때문에 업무혁신과 함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검찰의 중요한 장기과제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단계별로 검찰 가치를 높이는 구분된 리더십 교육 등 교육의 큰 방향을 이미 결정했다”며 “직무교육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온란인 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는 결재자지만 차장검사부터는 관리자의 영역이고 검사장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같다는 게 조 단장의 생각이다.
검수요원과 마찬가지인 결재자는 부장검사에서 끝내고 차장검사부터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를 배워야 하고 이 때문에 검사장도 교육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에 법무연수원에서 검사교육의 개선방안이라는 좋은 보고서가 나왔지만 결국 보고서로 끝나고 말았다”며 “과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보고서로만 끝나는 관행에서 벗어나 보고서를 출발점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혁신은 좋은 일이다’라는 당위성만으로 구성원들에게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혁신 성과를 몸소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근호 혁신추진단장(사진·검사장·사시 23회)은 대검찰청이 검찰의 혁신사례를 만들어 전국지방검찰청으로 확산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직원들이 혁신사례를 체험하면서 검찰 내부에 혁신문화가 점차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에 대한 스트레스와 막연한 반발감을 해소하고 혁신에 동참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현재 검찰의 모든 수사를 소위 ‘명품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검찰은 양적인 경영에서 질적 경영으로 가야한다”며 “국민과 검찰 법원이 만족하는 명품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낭비적인 업무를 줄이는 수사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업무 중 두 번만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비효율성을 줄이는 6시그마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혁신사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끊임없이 지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제는 제도를 운영할 인재 중심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조 단장은 이 때문에 업무혁신과 함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검찰의 중요한 장기과제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단계별로 검찰 가치를 높이는 구분된 리더십 교육 등 교육의 큰 방향을 이미 결정했다”며 “직무교육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온란인 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는 결재자지만 차장검사부터는 관리자의 영역이고 검사장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같다는 게 조 단장의 생각이다.
검수요원과 마찬가지인 결재자는 부장검사에서 끝내고 차장검사부터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를 배워야 하고 이 때문에 검사장도 교육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에 법무연수원에서 검사교육의 개선방안이라는 좋은 보고서가 나왔지만 결국 보고서로 끝나고 말았다”며 “과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보고서로만 끝나는 관행에서 벗어나 보고서를 출발점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