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가 야한 소설(야설) 서비스를 제공해 3년간 198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휴대폰 성인메뉴를 통해 음란물인 야설을 게시해 유포 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포)로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의 성인물 담당자와 휴대폰 콘텐츠 제공업자 등 50명과 해당 법인 46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폰 성인메뉴를 통해 20~60회로 나눠진 야설 5953편을 제공한 뒤 지난 2003년부터 올 3월까지 모두 479억5000만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81억5000만여원은 야설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콘텐츠 공급업체(CP)와 이들을 관리하는 통신망 관리업체(MCP)가 올린 수익이었으며 중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는 각각 157억6100만원, 24억7500만원, 9억1150만원 등 198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공한 야설은 근친상간이나 직장내 성폭력, 불륜, 성도착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량만 A4용지를 기준으로 4만 쪽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동영상과 사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야설은 영상물이 아니어서 사전심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동통신사 등은 수익을 위해 경쟁사에 비해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등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수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망 제공업체 등에게 책임을 떠넘겨왔지만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자사 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음란물유포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동영상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내부적인 순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의가 사전심의로 바뀌었으며 자체적으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F와 LG텔레콤 측은 각각 “무선망에 대한 개방 요구에 따라 성인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이 순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와 관련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의 김성벽 팀장은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야한소설 등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도록 방치해왔다”며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에게 음란한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인한 역기능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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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휴대폰 성인메뉴를 통해 음란물인 야설을 게시해 유포 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포)로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의 성인물 담당자와 휴대폰 콘텐츠 제공업자 등 50명과 해당 법인 46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폰 성인메뉴를 통해 20~60회로 나눠진 야설 5953편을 제공한 뒤 지난 2003년부터 올 3월까지 모두 479억5000만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81억5000만여원은 야설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콘텐츠 공급업체(CP)와 이들을 관리하는 통신망 관리업체(MCP)가 올린 수익이었으며 중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는 각각 157억6100만원, 24억7500만원, 9억1150만원 등 198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공한 야설은 근친상간이나 직장내 성폭력, 불륜, 성도착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량만 A4용지를 기준으로 4만 쪽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동영상과 사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야설은 영상물이 아니어서 사전심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동통신사 등은 수익을 위해 경쟁사에 비해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등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수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망 제공업체 등에게 책임을 떠넘겨왔지만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자사 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음란물유포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동영상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내부적인 순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의가 사전심의로 바뀌었으며 자체적으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F와 LG텔레콤 측은 각각 “무선망에 대한 개방 요구에 따라 성인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이 순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와 관련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의 김성벽 팀장은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야한소설 등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도록 방치해왔다”며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에게 음란한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인한 역기능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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