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두 (대구대 교수, 지리학)
최근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국토공간 만들기’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를 학교, 의료, 환경, 생태 등 다양한 자생적 지역공동체 형태로 복원하는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복원 정책은 기존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 개발위주의 도시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록 하지만, 일단 그 자체의 유의성은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토공간은 존재론적 안전감의 파괴로 더 이상 삶이 영위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게 되었고, 대면적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에 기초하여 공유한 가치를 실현하고 장소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공동체적 지역사회의 해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 현상들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의 해체를 막기 위한 방안들(예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을 모색해 왔지만, 문제의 유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관주도적인 하향식 정책에 의존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내용의 부실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건조환경의 개발을 우선한 채 사람들 간 호혜성과 신뢰 그리고 생활공간의 질을 위한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때로 생활(공간)의 질을 강조한 공동체적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의미가 왜곡된 채 지역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했다.
국가균형위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복원될 지역공동체는 지역 주민들 간 신뢰와 호혜성, 상호협력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초하며, 공적, 민주적 가치의 고양과 자치 능력의 함양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 등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 기획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주민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서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 작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새롭게 복원될 지역공동체는 과거와 같이 고립된 단위 지역의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지역들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개방적 공동체이며, 전통적 가치와 생활양식에 기초한 자급자족적 농촌 공동체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일반화된 자본주의적 경제정치체제 하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도시적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도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은 당위적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지역공동체 복원 정책은 단순히 선언적 계획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정책적 관심을 지역 공동체의 진정성 구현과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의 모색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는 어떤 제도에 의해 형성 또는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역동적으로 생성, 유지, 소멸된다. 공동체적 실천은 담장 허물기, 골목 꽃길 가꾸기,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역사문화거리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공간환경적 실천을 포함한다.
또한 재래시장이나 골목경제 살리기,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자원재활용과 에너지 절약하기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적 실천, 그리고 공동 육아, 방과 후 학교, 노인이나 장애자 돌보기, 환자 간병하기 등과 같이 사회공동체적 실천 등 다양하다. 이러한 공동체적 실천은 생태환경, 경제, 교육·의료, 여타 사회문화적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지역공동체를 보장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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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국토공간 만들기’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를 학교, 의료, 환경, 생태 등 다양한 자생적 지역공동체 형태로 복원하는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복원 정책은 기존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 개발위주의 도시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록 하지만, 일단 그 자체의 유의성은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토공간은 존재론적 안전감의 파괴로 더 이상 삶이 영위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게 되었고, 대면적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에 기초하여 공유한 가치를 실현하고 장소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공동체적 지역사회의 해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 현상들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의 해체를 막기 위한 방안들(예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을 모색해 왔지만, 문제의 유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관주도적인 하향식 정책에 의존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내용의 부실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건조환경의 개발을 우선한 채 사람들 간 호혜성과 신뢰 그리고 생활공간의 질을 위한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때로 생활(공간)의 질을 강조한 공동체적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의미가 왜곡된 채 지역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했다.
국가균형위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복원될 지역공동체는 지역 주민들 간 신뢰와 호혜성, 상호협력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초하며, 공적, 민주적 가치의 고양과 자치 능력의 함양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 등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 기획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주민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서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 작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새롭게 복원될 지역공동체는 과거와 같이 고립된 단위 지역의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지역들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개방적 공동체이며, 전통적 가치와 생활양식에 기초한 자급자족적 농촌 공동체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일반화된 자본주의적 경제정치체제 하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도시적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도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은 당위적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지역공동체 복원 정책은 단순히 선언적 계획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정책적 관심을 지역 공동체의 진정성 구현과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의 모색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는 어떤 제도에 의해 형성 또는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역동적으로 생성, 유지, 소멸된다. 공동체적 실천은 담장 허물기, 골목 꽃길 가꾸기,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역사문화거리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공간환경적 실천을 포함한다.
또한 재래시장이나 골목경제 살리기,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자원재활용과 에너지 절약하기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적 실천, 그리고 공동 육아, 방과 후 학교, 노인이나 장애자 돌보기, 환자 간병하기 등과 같이 사회공동체적 실천 등 다양하다. 이러한 공동체적 실천은 생태환경, 경제, 교육·의료, 여타 사회문화적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지역공동체를 보장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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