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가 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을 상대로 13억1900여만달러의 정리채권이 있다고 법
원에 신고했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8일 리비아 정부의 채권신고를
밝혔다.
리비아 대수로관리청(GMRA)이 신고한 이번 정리채권은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대수로공사 미이행 손해액 등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미이행 손해액 12억159만8000달러와 공사 미이행으로 인한 물판매 지연손해액 1억1776
만달러 등이다.
정리채권은 법정관리를 앞두고 있는 회사의 채권자가 환수할 채권의 규모를 법원에 신고하
면 법정관리인이 인정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법원은 관리인이 인정한 채권액을 근거로 회사
정리계획안을 짜게 된다.
리비아 정부측은 대한통운외에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액수의
정리채권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부 관계자는 “리비아측 정리채권은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이 인정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채권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대수로공사 이행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
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이 리비아측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리비아 정부는 1개월 안에
정리채권 확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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