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상대 13억불 채권 신고

리비아 대수로공사 미이행 손해액 명목

지역내일 2001-02-19


리비아 정부가 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을 상대로 13억1900여만달러의 정리채권이 있다고 법
원에 신고했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8일 리비아 정부의 채권신고를
밝혔다.
리비아 대수로관리청(GMRA)이 신고한 이번 정리채권은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대수로공사 미이행 손해액 등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미이행 손해액 12억159만8000달러와 공사 미이행으로 인한 물판매 지연손해액 1억1776
만달러 등이다.
정리채권은 법정관리를 앞두고 있는 회사의 채권자가 환수할 채권의 규모를 법원에 신고하
면 법정관리인이 인정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법원은 관리인이 인정한 채권액을 근거로 회사
정리계획안을 짜게 된다.
리비아 정부측은 대한통운외에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액수의
정리채권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부 관계자는 “리비아측 정리채권은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이 인정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채권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대수로공사 이행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
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이 리비아측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리비아 정부는 1개월 안에
정리채권 확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