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의 대수로 공사와 관련, 리비아가 자사를 상대로 13억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한 데 대해 법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통운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비아 대수로청이 당사에 지급할 1, 2차 공사유보금
및 기성미수금 등 11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유보금 및 기성미수
금으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음에도 13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
다”고 잘라 말했다.
대한통운은 “정부에서도 대수로 공사의 완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어 공사
의 계속적인 이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만 완공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
며 리비아의 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한통운은 또한 리비아의 채권신고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즉 리비아의 채권신고액은 미래발생경비를 최대한 확대계상한 금액이며 근거자료가 부족하
고 신빙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대한통운은 “채권신고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한국과 리비아의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리비아는 동아건설의 대수로 공사와 관련, 동아건설과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한
대한통운을 상대로 13억1900만 달러의 정리채권을 서울지법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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