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트신탁 회생안, 26일 다시 표결처리

채권단, 21일 만기어음 180억원 결제 부도위기 넘겨

지역내일 2001-02-21 (수정 2001-02-22 오후 3:02:36)
코레트신탁 채권단은 2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신규자금 지원 등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
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6일 협의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기존 안건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전체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회의
에서 신설법인에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1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기존 여신 3547억
원 중에서 1847억원을 신설법인에 넘기는 방안을 다시 표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26일 협의회에서는 분사(spin-off)방식에 의해 법인을 신설하는 방안, 신설법인에 신규
자금 지원 및 1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 기존여신 3547억원 가운데 1847억원을 신설법인에 남
기는 채무재조정 방안 등이 다시 논의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19일 열린 협의회에서는 은행들이 준비가 미진해 대부분 부동의 의견을 낸 것
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코레트신탁이 21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일단 결제한만큼 26일
회의 때는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 출자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채권단의 최
종 입장 정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채권 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채권 금융기관은
이를 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당초 약속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과 코레트신탁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는 코레트 신탁 64개 사업장 가운데 수익성이 있는
16개 사업장을 묶어 신설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회생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신규자금 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지난 19일 표결에서도 자산관리공사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한편 코레트신탁이 21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 180억원을 결제해 부도 위기를 넘겼다. 주채권은행
인 한미은행은 “채권단이 지원하기로 결의했던 180억원중 5개 금융기관이 50억원을 지원하지 않
았으나 코레트신탁이 자체자금을 이용해 나머지 금액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코레트신탁은 이날 만기가 돌아온 180억원의 진성어음 외에도 오는 23일 16억원, 3월중 33억원
의 어음만기가 돌아온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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