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동사무소 등 전 부서에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토요근무시간을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오후 5시로 연장, 구민들에게 이때까지 각종 인, 허가및 신고 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토요전일근무제로 주중에 민원업무를 신청하기 힘든 맞벌이 부부 등도 구청과 동사무소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토요근무시간을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오후 5시로 연장, 구민들에게 이때까지 각종 인, 허가및 신고 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토요전일근무제로 주중에 민원업무를 신청하기 힘든 맞벌이 부부 등도 구청과 동사무소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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