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26년만에 명예회복(22면 기둥)

지역내일 2001-02-19
‘동아언론 자유투쟁위원회 사건’이 26년만에 ‘복권’된다.
민주화운동보상 심의위원회는 19일 12명의 전문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투위 사건’을 정권의 탄압에 맞선 민주화운동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동아투위 사건은 74년 박정희 대통령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던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 PD, 아나운서 등 113명이 해직됐던 사건으로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 임채정
민주당 의원 등이 당시 해직됐다.
보상심의위가 동아투위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
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조선투위사건’·80년대 해직언
론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이와함께 80년대 신군부 집권시절 30여명이 구속되고 500여명의 해고근로자가 발
생한 원풍모방사건과 80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성대 교수에서 해직된 장을병 민주당 최고
위원도 명예회복 대상자로 선정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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