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화 사업 찬반 논란

“시민 무시한 행정”, “안전성 검증받았다”

지역내일 2001-02-20 (수정 2001-02-21 오후 2:03:47)
의왕시가 다음달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불소의 위험성
을 이유로 불소화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왕시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
성이 검증된 만큼 예정대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들과의 마찰이 불
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7년 정부로부터 불소화사업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99
년 6월 불소투입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3월20일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
나 안양·의왕 경실련(대표 이병택·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최근 불소화사업 철회를 요구하
며 반대운동에 돌입, 의왕시와 갈등을 빚고있다.
경실련이 불소화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불소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이 독성물질로 인정하고 있는데
다 불소화 폐해가 녹색평론등을 통해 알려지는등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경실련은
또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수혜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적 의료행위라
며 지난 13일부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불소화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왕시민모임도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하기로 하고 22일부터 한달간 수돗
물 불소화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주중 ‘수돗물 불소화반대 의왕시민모임’을 결성해 서명운동, 시장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시민모임 최영인씨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려면 구강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
청회나 여론조사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는 “불소에 의한 건강 위해문제로 불소화논쟁이 있지만, 수돗물 불소화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도록 위해성 증후는 단 한차례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99년 서울대 치대부속 치학
연구소에 기초조사를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찬성, 시행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의왕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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