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장 “ING지분변동 없을 것”

투자협정서에 8∼9% 지분 유지

지역내일 2001-02-21 (수정 2001-02-21 오후 2:25:20)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택은행 합병 이전 대주주인 ING 그룹의 지분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행장은 합병추진과 관련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
을 방문하고 난 뒤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행장은 “ING그룹과의 전략적 제휴 계약을 맺을 때 일정지분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략
적 제휴관계를 맺었다”며 “투자협정서상 ING는 8∼9.9%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
다. 김 행장은 따라서 “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다 현재 9.9%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합병
이전 지분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이번 해외 출장 중에 ING를 방문해
합병에 대한 기본 입장과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 등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행장은 다만 “합병은행 출범 이후의 지분유지문제는 통합은행과 ING가 논의해 합의를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행장은 “합병 이후에 신주를 사거나 기존 대주주로부터의 지분 이전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ING와 따로 협의한 바는 없다”면서 “ING는 단순히 시세차익보다 은행을 통한
방카슈랑스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행장은 “ING그룹은 이미 주택은행에 주당 3만3500원씩 투자를 해 아직 손해를 보고 있
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거액의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측
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적 제휴 계약상 ING그룹의 지분 유지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합병은행이 7월
출범한다면 9월말까지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행장은 또 뉴욕증시 상장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에 소재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해
국민은행이 상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승인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임원선임문제와 관련해 “합병 이전에 임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면서 “주택은
행 쪽에서 3∼4명 퇴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이밖에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은산업 등 자회사와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과징
금을 부과한데 대해 부당한 조치이며 법적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은행이 자회사에게 같은 등급의 기업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했는데도 종금, 투
신 등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저리로 대출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5대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발표에서 주택은행은 2095억원,
국민은행은 542억원을 자회사에 부당지원했다며 주택은행에 4억원, 국민은행에 12억원의 과징
금을 각각 부과했다.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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