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고에 영재교육 프로그램 첫선
새학기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첫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선보인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21일 낮 교육인적자원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3월부터
서울과학고에서 방과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과학고 교
사들이 이들을 가르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소속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들이 추천하는 학생들 가운
데 소수를 선발하며, 입시교육 위주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고교생을 위한 프로그램
은 운영하지 않는다.
유 교육감은 "앞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대비해 교사들을 휴스턴, 버지니아 등
에 있는 미국내 영재교육센터 서너곳에 보내 3개월 정도 인턴십을 거치면서 선진국의 영재
교육 방법을 체험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교육감은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중인 영재학교와 영재학급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미
국에도 영재학교는 없고 영재교육센터만 있다"며 "영재는 능력, 창의력, 과업수행능력 등 크
게 3가지 요건을 고루 갖춰야 하는데 국내 현실에서 섣불리 영재학교를 만들면 제대로 훈련
도 받지 못한 교사가 지식위주의 교육을 해 오히려 영재를 망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기
존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교육청, 각종 공사 발주 사전 공개
대전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본청 및 산하 기관,학교 등의 각종 공사, 물품.용역 발주 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매년 초에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예산액, 발주예정 시기, 발주방법 및 기관, 연락처 등을 인터넷(www.dje.go.kr)에 게재할 계
획이다.
특히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규격서를 반드시 입찰 공고 전에 인터넷에 5일 이상 올려 관
련 업계의 의견을 모아 반영한 뒤 입찰공고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대 신임총장에 이재원부총장 내정
광주대는 21일 신극범 총장 후임으로 이재원 부총장을 내정, 22일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이 총장은 지난 80년 광주대 설립 당시부터 광주대에 재직해 왔으며 지난 89년 광
주대가 4년제 종합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첫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총장 내정자는 영암출신으로 조선대 수학과 및 대학원에서 이학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L.A크리스찬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간디학교 중학교과정 해산명령 둘러싸고 갈등
대안학교로 유명한 경남 산청군의 간디학교에 대해 도 교육청이 미인가 중학교과정 신입
생모집 중지 및 자진해산 명령을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 특성화고교인 간디학교에 대해 이달말까지
현재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과정 신입생 모집중지와 자진해산을 촉구하는 행정명령
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간디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교육인가만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
교육을 위한 학생모집은 엄연히 불법이며 계속 학생을 모집, 운영할 경우 재정지원은 물론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간디학교측은 지난해 4월 해당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중학교 인가신청을 냈지만 도
교육청은 `현재 읍.면이하 지역은 의무교육을 받는 곳이며 중학교 학구문제, 교육재정 지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인가를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인가 학교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는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을 특성화하기 위해 중학교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대안학교 형태의 중학교 과정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곳
은 한곳도 없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디학교측은 올해 중학교 과정
신입생으로 21명을 선발, 교육과정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학교측은 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로 구성된 `간디학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에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인가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학교측은 "이미 지난 97년부터 미인가 상태지만 중학교 과정 신입생 19명이 입
학해 5년간 50여명이 졸업했고 현재도 학교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며 "학교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자 불허명령과 특별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라고 적발하는 것은 이해
할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간디학교 양희창 교장은 "5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된 학교에 대해 갑자기
중학교 과정을 없애고 인가를 받은 고교 재정지원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교
육기본권을 무시한 행위"라며 "학교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조치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디학교는 지난 97년 3월 미인가 중학교 과정 신입생 19명과 지난 98년 특성화
고교로 인가받은 고교 과정 신입생 20명으로 개교했으며 현재까지 중학생 50여명이
졸업했고 올해 처음으로 16명의 고교 졸업생을 배출한다.
새학기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첫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선보인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21일 낮 교육인적자원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3월부터
서울과학고에서 방과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과학고 교
사들이 이들을 가르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소속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들이 추천하는 학생들 가운
데 소수를 선발하며, 입시교육 위주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고교생을 위한 프로그램
은 운영하지 않는다.
유 교육감은 "앞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대비해 교사들을 휴스턴, 버지니아 등
에 있는 미국내 영재교육센터 서너곳에 보내 3개월 정도 인턴십을 거치면서 선진국의 영재
교육 방법을 체험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교육감은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중인 영재학교와 영재학급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미
국에도 영재학교는 없고 영재교육센터만 있다"며 "영재는 능력, 창의력, 과업수행능력 등 크
게 3가지 요건을 고루 갖춰야 하는데 국내 현실에서 섣불리 영재학교를 만들면 제대로 훈련
도 받지 못한 교사가 지식위주의 교육을 해 오히려 영재를 망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기
존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교육청, 각종 공사 발주 사전 공개
대전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본청 및 산하 기관,학교 등의 각종 공사, 물품.용역 발주 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매년 초에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예산액, 발주예정 시기, 발주방법 및 기관, 연락처 등을 인터넷(www.dje.go.kr)에 게재할 계
획이다.
특히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규격서를 반드시 입찰 공고 전에 인터넷에 5일 이상 올려 관
련 업계의 의견을 모아 반영한 뒤 입찰공고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대 신임총장에 이재원부총장 내정
광주대는 21일 신극범 총장 후임으로 이재원 부총장을 내정, 22일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이 총장은 지난 80년 광주대 설립 당시부터 광주대에 재직해 왔으며 지난 89년 광
주대가 4년제 종합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첫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총장 내정자는 영암출신으로 조선대 수학과 및 대학원에서 이학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L.A크리스찬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간디학교 중학교과정 해산명령 둘러싸고 갈등
대안학교로 유명한 경남 산청군의 간디학교에 대해 도 교육청이 미인가 중학교과정 신입
생모집 중지 및 자진해산 명령을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 특성화고교인 간디학교에 대해 이달말까지
현재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과정 신입생 모집중지와 자진해산을 촉구하는 행정명령
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간디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교육인가만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
교육을 위한 학생모집은 엄연히 불법이며 계속 학생을 모집, 운영할 경우 재정지원은 물론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간디학교측은 지난해 4월 해당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중학교 인가신청을 냈지만 도
교육청은 `현재 읍.면이하 지역은 의무교육을 받는 곳이며 중학교 학구문제, 교육재정 지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인가를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인가 학교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는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을 특성화하기 위해 중학교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대안학교 형태의 중학교 과정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곳
은 한곳도 없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디학교측은 올해 중학교 과정
신입생으로 21명을 선발, 교육과정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학교측은 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로 구성된 `간디학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에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인가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학교측은 "이미 지난 97년부터 미인가 상태지만 중학교 과정 신입생 19명이 입
학해 5년간 50여명이 졸업했고 현재도 학교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며 "학교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자 불허명령과 특별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라고 적발하는 것은 이해
할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간디학교 양희창 교장은 "5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된 학교에 대해 갑자기
중학교 과정을 없애고 인가를 받은 고교 재정지원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교
육기본권을 무시한 행위"라며 "학교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조치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디학교는 지난 97년 3월 미인가 중학교 과정 신입생 19명과 지난 98년 특성화
고교로 인가받은 고교 과정 신입생 20명으로 개교했으며 현재까지 중학생 50여명이
졸업했고 올해 처음으로 16명의 고교 졸업생을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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