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재 업체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알선업자 “책 싸게 판매” 유혹 … 돈만 받고 잠적

지역내일 2006-05-11
방문판매 유아교재를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며 중간 알선업자가 책값만 받고 잠적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한 유아교재 업체가 오히려 피해자인 소비자들을 ‘공범’으로 몰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아정보 동호회 통해 접근 = 최근 육아정보 인터넷 동호회와 ㅁ사에는 “유아 교재를 미끼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사례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주부 ㄱ씨의 경우 지난달 “ㅁ사 교재를 사고 싶다”는 글을 육아정보 동호회에 올린후 영업사원을 자칭하는 이 모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실적만 맞추면 되니 30% 할인된 가격에 ㅁ사 ㅌ교재를 팔겠다”며 접근했다. ㄱ씨는 2세트의 금액으로 100여만원의 책 대금을 입금했지만 이씨는 책 배송을 미루다가 자취를 감춰 버렸다.
주부 ㄴ씨는 중간 과정에 말려들어 피해를 당한 경우. ㄴ씨도 지난달 ㅁ사 영업사원이라고 자칭하는 ㄷ씨로부터 교재를 싸게 구입했다. ㄴ씨는 책 구입 정보를 동호회에 올렸다. 그러나 이 정보를 보고 ㄷ씨와 접촉했던 또 다른 소비자는 사기를 당했고, ㄴ씨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당신이 돈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ㄴ씨는 “육아정보 인터넷 동호회에서 유용한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책을 저렴하게 구입한 내용을 올린 것 뿐이었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시달리다 못해 40여만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비자를 속인 일당들은 주부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A그룹은 자신의 통장으로 책값을 입금하게 하고, B그룹은 회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을 썼다. 즉 영업사원을 통해 각 그룹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B그룹의 책이 A그룹에 전달되도록 소비자들을 속였다.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에서 비슷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육아정보 동호회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회사측 “일부 소비자가 회사 상대로 사기친 것” = 그러나 ㅁ사는 회사측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사기꾼과 고객의 중간에서 영업사원들이 속았기 때문에 개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ㅁ사 조사팀 관계자는 “지난 4월말부터 피해신고가 들어와 확인중”이라며 “현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책을 싸게 살 목적으로 사기꾼과 짜고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방문판매법상 영업사원은 회사측 대리판매인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는 회사측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ㅁ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일부 영업사원들에게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실액을 메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회사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팀 관계자는 “소비자와 업체간 협상이 안될 경우 소비자 신고를 접수해 ㅁ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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