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관세청은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미분양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그동안 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분양이 완료돼 업체들이 입주한뒤에만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3월1일부터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이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종합보세구역 입주 희망 업체에 대해 결격요건만 없으면 자본금과 시설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입주시켜주기로 했다. 당초에는 입주요건이 외국인 투자나 수출액이 1천만달러이상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이 월 1천t이상이었다.
종합보세구역내에서는 외국물품의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수작업시 세관신고로만 가능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종합적인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입주하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총 21곳 1억6천506만9천㎡중 22.8%인 3천771만8천㎡가 미분양 상태이다.
전국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을 보면 전남 대불공단이 75%로 가장 높고 충북 오창과학공단 52%, 광주광역시 평동1공단 45%, 충남 아산인주공단 43% 등의 순이다.
관세청은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미분양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그동안 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분양이 완료돼 업체들이 입주한뒤에만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3월1일부터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이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종합보세구역 입주 희망 업체에 대해 결격요건만 없으면 자본금과 시설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입주시켜주기로 했다. 당초에는 입주요건이 외국인 투자나 수출액이 1천만달러이상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이 월 1천t이상이었다.
종합보세구역내에서는 외국물품의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수작업시 세관신고로만 가능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종합적인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입주하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총 21곳 1억6천506만9천㎡중 22.8%인 3천771만8천㎡가 미분양 상태이다.
전국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을 보면 전남 대불공단이 75%로 가장 높고 충북 오창과학공단 52%, 광주광역시 평동1공단 45%, 충남 아산인주공단 43%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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