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 이사철 맞아 관계기관과 수수료 과다요구 등 점검

지역내일 2001-02-22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 및 이삿짐센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2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철 소비자보호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올해 1월 중개수수료율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과다 수수료 요구 등 관행적 위법·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 이들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불법·부당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보다는 다음 이사때 유리한 중개를 미끼로 과다한 수수료 요구를 당연시하거나 영수증 발급 등을 기피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벌여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단속방해·기피업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수수료 과다요구 △요율표 미게시 △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영업 △영수증 미교부 △단속방해·회피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 실태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치구별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이사관련 민원을 '이사철 소비자보호 특별대책본부'에서 총괄,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부동산중개 관련 고발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각종 위법행위를 기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