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고 주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5일 밝혔다.
또 집행임원제와 이중대표소송제 및 주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상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양극화 해소를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한편 국내 회사법을 OECD 국가수준으로 높여 국내 민법을 글로벌 기준에 부합시키려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과거 시민단체 등에서 유사 법안을 도입하려다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어 법무부의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더구나 재계가 이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한 법무부의 회사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부활할 경우 개인간 금전 대차 거래시 최고 이자율은 연 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이 도입되면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대신 보험사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게 된다. 보증을 섰다가 가계가 도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상법도 바꾼다.
회사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상법상 모자회사의 주주들이 지분 1% 이상을 확보해 이사 책임을 추궁하는 이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기능을 전담할 집행임원을 신설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로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고액의 이율로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대부업자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법안 개정을 요구했지만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며 “법무부의 법안 개정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제대로 입법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개정될 회사법은 국내 기업은 물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금융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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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행임원제와 이중대표소송제 및 주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상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양극화 해소를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한편 국내 회사법을 OECD 국가수준으로 높여 국내 민법을 글로벌 기준에 부합시키려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과거 시민단체 등에서 유사 법안을 도입하려다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어 법무부의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더구나 재계가 이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한 법무부의 회사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부활할 경우 개인간 금전 대차 거래시 최고 이자율은 연 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이 도입되면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대신 보험사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게 된다. 보증을 섰다가 가계가 도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상법도 바꾼다.
회사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상법상 모자회사의 주주들이 지분 1% 이상을 확보해 이사 책임을 추궁하는 이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기능을 전담할 집행임원을 신설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로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고액의 이율로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대부업자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법안 개정을 요구했지만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며 “법무부의 법안 개정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제대로 입법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개정될 회사법은 국내 기업은 물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금융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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