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고속버스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현재 9인승 이상에서 12인
승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1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차 량상향조정방
안 등을 토대로 시민단체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내년 2월까지 개선방
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전용차로 통행 허용차량은 현재 9인승 차량중 6
인이상 탑승차량에서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12인승 이상 차량으로 제한된다.
또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이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초∼신탄진 구간에서 반포∼증약(비룡)
구간으로 확대되고 평일 출퇴근시간대에도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돼 있다.
작업반은 앞으로 구간별.시간대별 교통량 변화 여부에 대한 실질 검증과 개통예정 고속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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