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12인승 이상으로 제한 검토

지역내일 2001-02-21

내년 3월부터 고속버스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현재 9인승 이상에서 12인
승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1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차 량상향조정방
안 등을 토대로 시민단체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내년 2월까지 개선방
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전용차로 통행 허용차량은 현재 9인승 차량중 6
인이상 탑승차량에서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12인승 이상 차량으로 제한된다.
또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이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초∼신탄진 구간에서 반포∼증약(비룡)
구간으로 확대되고 평일 출퇴근시간대에도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돼 있다.
작업반은 앞으로 구간별.시간대별 교통량 변화 여부에 대한 실질 검증과 개통예정 고속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