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최고 40%까지 상향 요구도 … 정부, 담합제제방안 마련

지역내일 2006-06-08 (수정 2006-06-08 오전 10:02:25)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값을 올려받기 위한 부녀회 담합행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 일산과 분당, 용인, 화정 등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시세를 거래가보다 최고 40%까지 비싸게 올려 달라거나 일정액 이상으로 매매를 알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이 심각해 자칫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금명간 부녀회 담합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섣부른 추격 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시세제공업체인 부동산뱅크는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와 담합행위로 인한 중개업소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수도권 전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노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 용인 고양 군포 부천 수원 성남시와 서울 도봉구 양천구 등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는 33개 단지에서 가격 담합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토당동 P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녀회가 53평 가격을 5억원으로 올리도록 요구, 4월까지만해도 3억8천만원선이었던 호가가 현재 5억원을 넘고 있다.
고양시 화정동의 L아파트 등 6개 단지와 부천시 중동 S아파트, 양천구 목동 B아파트는 거래가 없는데도 부녀회가 업소마다 전화를 걸어 시세를 올리라고 요구, 시세를 20-30% 정도 높여놓은 상태다.
목동의 K아파트는 “신시가지 1, 2단지 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아파트 시세는 이렇게 낮냐”는 항의가 빗발쳐 시세를 조정한 경우다.
부동산뱅크의 길진홍 팀장은 “작년만해도 가격 담합이 극히 일부 단지에서 소극적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격 담합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골적인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거의 없었던 지방에서조차 최근 가격올리기 담합 사례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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