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아이스스케이트장 4개월여 무허가영업

포항시 사실상 빙상장인데도 자유업으로 인정관리외면

지역내일 2001-02-22 (수정 2001-02-22 오후 8:01:12)
주택가에서 성업중인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체육시설 관련법상의 빙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기관
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다.
포항아이스 스케이트장(운영자 김민수)은 지난해 11월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인천제철 사원주택 인근
의 한국토지공사 소유부지 2500㎡를 임대, 제빙시설과 울타리를 비롯 1800㎡규모의 빙판을 갖추고 4개
월째 영업중이다.
이 스케이트장은 포항지역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없는데다 아파트밀집지역에 위치, 휴일의 경우 하
루평균 1000명이 찾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있다.
그러나 이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빙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기
관 관리대상에서 배제,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 청소년 등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이 법적 불이익을 받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가 이 시설을 자유업인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분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일정기간만 아
이스 스케이트장으로 영업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업종을 변경, 시설을 운영한다
는 이유에서로 개장당시 사업계획승인과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시설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상의 빙상장 기준인 빙판면적 900㎡이상을 충족
시키고 있는데다 높이 1m이상의 울타리와 제빙시설, 철구조물로 된 간이지붕을 갖추고 있는등 사실
상 빙상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스케이트장 운영자도 이를 근거로 포항시 빙상경기연맹을 주도적으로 구성, 포항시체육회 산
하 준가맹단체로 가입시킨뒤 회장직을 맡고있으며 지난 17일 제1회 포항시 빙상경기연맹 회장배 빙상
대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3월3일에는 포항시 교육장배 빙상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대해 포항 아이스 스케이트장측은 지난해 사업시작전 포항시와의 협의결과 등록이 필요없는 롤
러스케이트장으로 분류돼 등록하지 않은채 영업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포항시 사회진흥과 관계자도 문화관광부에 질의, 빙상장업이라는 답변을 듣는다면 등록절차를 거치
게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최세호 기자 shcho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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