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는 EEZ로 풀어야
12,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제5차 한국, 일본간 동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협상이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6년만에 열렸던 이번 협상에 양국은 처음부터 어떤 진전을 기대하고 나섰던 게 아니다. 서로간 기 싸움이나 해두자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EEZ,란 양국간 영해 밖에 있는 수역의 경제적 이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특별히 어려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EEZ협상은 난해하기만 하다. 엉뚱한 영유권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번 도쿄회담에서도 양국대표들은 EEZ 아닌 독도문제로 설전만 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은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한국측 새제안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한국의 새제안은 본래의 한국안(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중간선)보다 일본이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측면이 없지 않다. 일본이 제시한 경계선이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명백하게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를 자기 수역에 포함 시키자는 안이 현실적으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측의 울릉도 독도 중간선이나 이번에 한국이 내놓은 독도 오키섬 경계선이나 다같이 협상타결을 위한 안이 아닌 것이다.
섬,암석 해석따라 득실 달라 타협 가능성 많아
양국은 이런 무모하고 서로간 실리가 없는 영유권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 EEZ는 EEZ 관련법에 따라 풀어야 한다. 영유권 싸움은 영유권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EEZ만 더 어렵게 할뿐 아니라 한일관계를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한일 EEZ협상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배제하면 어려울 게 없다. EEZ는 영유권문제와 별개의 것임으로 배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영유권’만 없으면 쟁점은 독도가 섬(island)이냐 암석(rocks)이냐 하는 문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번에 한국측은 독도가 EEZ를 가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논거는 독도가 18만 7천㎡로 비교적 큰 섬이며 40여명의 경비병과 김성도씨 부부가 현재 주민등록을 해놓고 살고 있으며 식수도 자급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독도는 섬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런 시비는 국제법적 해석에 맡기면 되는 일이다.
독도를 암석으로 해석해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 중간선을 긋는 것이 불리하지만도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안병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은 독도를 기점으로 경계선을 그어 얻는 해역보다 같은 논거에 따라 일본이 제주도 남쪽에 있는 암석인 조도를 기점으로 EEZ를 그을 경우 우리측 손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는 중국과의 EEZ협상 때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다. 독도를 기점으로 그을 것이냐 울릉도를 기점으로 할 것이냐는 실리면에서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양국에 각기 이해득실이 있어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다.
독도와 관련된 EEZ획정 협상에는 한국정부가 실수한 부분도 눈에 띈다. 신 한일어업협정 때 독도 인근해역을 ‘중간수역’이라고 인정해준 부분이다. 이점은 외교부 당국자도 실수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분쟁지역화’의 빌미를 제공해준 측면이 없지 않다.
영유권문제 정치적 이용 말아야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지금 어떤 매듭을 풀려 할 게 아니라 역사에 맡겨두어야 할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문제도 이데올로기 갈등처럼 세월이 지나면 새삼 분쟁거리가 안 되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닌 영유권 문제로 양국이 소모적인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한일간 EEZ 협상에는 영유권 문제를 배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영유권문제를 갖고는 EEZ가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반면에 ‘영유권’없이 EEZ를 만들어내면 영유권문제가 따라 풀리게 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자면 양국은 먼저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해 일본에서 불을 지른 ‘다케시마의 날’ 같은 게 대표적이다. 이번 한국의 새제안도 국내 정치용이란 혐의가 없지 않다. 양국은 무익한 영유권논쟁을 중단하고 EEZ 타결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법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EEZ도 법이 지배해야 한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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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제5차 한국, 일본간 동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협상이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6년만에 열렸던 이번 협상에 양국은 처음부터 어떤 진전을 기대하고 나섰던 게 아니다. 서로간 기 싸움이나 해두자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EEZ,란 양국간 영해 밖에 있는 수역의 경제적 이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특별히 어려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EEZ협상은 난해하기만 하다. 엉뚱한 영유권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번 도쿄회담에서도 양국대표들은 EEZ 아닌 독도문제로 설전만 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은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한국측 새제안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한국의 새제안은 본래의 한국안(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중간선)보다 일본이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측면이 없지 않다. 일본이 제시한 경계선이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명백하게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를 자기 수역에 포함 시키자는 안이 현실적으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측의 울릉도 독도 중간선이나 이번에 한국이 내놓은 독도 오키섬 경계선이나 다같이 협상타결을 위한 안이 아닌 것이다.
섬,암석 해석따라 득실 달라 타협 가능성 많아
양국은 이런 무모하고 서로간 실리가 없는 영유권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 EEZ는 EEZ 관련법에 따라 풀어야 한다. 영유권 싸움은 영유권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EEZ만 더 어렵게 할뿐 아니라 한일관계를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한일 EEZ협상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배제하면 어려울 게 없다. EEZ는 영유권문제와 별개의 것임으로 배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영유권’만 없으면 쟁점은 독도가 섬(island)이냐 암석(rocks)이냐 하는 문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번에 한국측은 독도가 EEZ를 가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논거는 독도가 18만 7천㎡로 비교적 큰 섬이며 40여명의 경비병과 김성도씨 부부가 현재 주민등록을 해놓고 살고 있으며 식수도 자급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독도는 섬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런 시비는 국제법적 해석에 맡기면 되는 일이다.
독도를 암석으로 해석해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 중간선을 긋는 것이 불리하지만도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안병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은 독도를 기점으로 경계선을 그어 얻는 해역보다 같은 논거에 따라 일본이 제주도 남쪽에 있는 암석인 조도를 기점으로 EEZ를 그을 경우 우리측 손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는 중국과의 EEZ협상 때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다. 독도를 기점으로 그을 것이냐 울릉도를 기점으로 할 것이냐는 실리면에서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양국에 각기 이해득실이 있어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다.
독도와 관련된 EEZ획정 협상에는 한국정부가 실수한 부분도 눈에 띈다. 신 한일어업협정 때 독도 인근해역을 ‘중간수역’이라고 인정해준 부분이다. 이점은 외교부 당국자도 실수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분쟁지역화’의 빌미를 제공해준 측면이 없지 않다.
영유권문제 정치적 이용 말아야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지금 어떤 매듭을 풀려 할 게 아니라 역사에 맡겨두어야 할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문제도 이데올로기 갈등처럼 세월이 지나면 새삼 분쟁거리가 안 되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닌 영유권 문제로 양국이 소모적인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한일간 EEZ 협상에는 영유권 문제를 배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영유권문제를 갖고는 EEZ가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반면에 ‘영유권’없이 EEZ를 만들어내면 영유권문제가 따라 풀리게 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자면 양국은 먼저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해 일본에서 불을 지른 ‘다케시마의 날’ 같은 게 대표적이다. 이번 한국의 새제안도 국내 정치용이란 혐의가 없지 않다. 양국은 무익한 영유권논쟁을 중단하고 EEZ 타결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법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EEZ도 법이 지배해야 한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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