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발빠르게 월세를 겨냥한 상품을 내놨다.
주택은행은 23일부터 '월세전환자금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은행이 시행키로 한 '월세전환자금대출'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액 산정시 전세금을 공제함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해도 대부분 담보가액 부족으로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해결하고자 '월세전환자금대출'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월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최저 연 8.75%이며 대출가능금액은 기존임대차계약서와 신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차액 이내이다. 또 대출신청시기는 신임대차 계약서상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금융계에서는 주택은행의 이번 대출 상품이 돈이 부족해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월세가 연 20%이상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연 8.75%의 이자를 부담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 10%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은행의 이번 상품이 자칫 월세 전환을 부추키는 상품으로 이용돼 임차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며 "그러나 월세 제도가 고금리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가 올바른 월세제도 정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출 상품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택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상품은 월세 전환을 원하는 임대인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월세 전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때도 유익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은행은 23일부터 '월세전환자금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은행이 시행키로 한 '월세전환자금대출'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액 산정시 전세금을 공제함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해도 대부분 담보가액 부족으로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해결하고자 '월세전환자금대출'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월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최저 연 8.75%이며 대출가능금액은 기존임대차계약서와 신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차액 이내이다. 또 대출신청시기는 신임대차 계약서상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금융계에서는 주택은행의 이번 대출 상품이 돈이 부족해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월세가 연 20%이상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연 8.75%의 이자를 부담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 10%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은행의 이번 상품이 자칫 월세 전환을 부추키는 상품으로 이용돼 임차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며 "그러나 월세 제도가 고금리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가 올바른 월세제도 정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출 상품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택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상품은 월세 전환을 원하는 임대인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월세 전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때도 유익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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