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고교평준화 법적장치 마무리

지역내일 2001-02-23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분당구를 포함한 성남지역과 고양, 부천, 안양 등 수도권 4개 신도시 지역의 고교평준화 정책도입의 법적조치가 완료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신도시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과 관련해 건의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규칙'을 개정 공포했다.(본지 제366호 3면 참조)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02학년도부터 성남시 분당 지역, 부천시, 고양시, 그리고 안양권(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가 완료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발표한 일정에 따라 2002학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이 확정되는 금년 7월말경에 새로운 학생 배정 방법 및 고교 평준화 지역 소재 비적용 학교(특수지 학교)의 지정문제를 발표하는 등 경기도 지역 고교 평준화 정책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에 대하여 학부모, 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따라서 현재 결정된 각 지역별 고등학교 학교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3월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031-2490-195∼9)이나 고입제도기획팀(031-2490-365∼6)으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29일 교육적인 차원에서 성남 등 4개지역에 고등학교의 지역별, 학교별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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