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산업단지 62만평 하반기 공급

영·호남 미분양단지 활용 … 연임대료 1천평당 5백만원

지역내일 2006-06-14
기업투자 활성화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추진 중인 임대전용 산업단지가 하반기부터 본격 조성에 나선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1차 임대전용산업단지로 62만평을 예비지정하고 15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영남권 27만평, 호남권 35만평을 각각 공급하고, 충청권과 강원권 등은 부지확보가 곤란해 추후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규단지 조성은 3~5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차 예비지정 지역은 기존 미분양단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남 대불단지 5만평을 비롯해 전북 군장단지 30만평, 경남 진사일반단지 12만평, 경북 구미국가단지 10만평, 포항4지방단지 5만평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예비지정 공고후 6개월간 실시되는 청약기간동안 입주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금은 1년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1천평당 5백만원 내외이다. 실제 입주는 이르면 올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가능하다.
청약접수처는 사업시행자별 세부 청약공고를 거쳐 산업단지 소재 토지공사·수자원공사·산업단지공단의 지방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임대계약 체결은 청약접수 후 예비지정 면적 대비 75% 이상 청약이 이루어지면 본지정으로 전환하고 임대계약 체결을 시작하고 청약금은 임대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다.
청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청약규모가 2만평을 넘지 않는 지역은 청약금을 환급하고 예비지정을 취소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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