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기보도>주택가 아이스스케이트장 4개월여 무허가영업

포항시 사실상 빙상장인데도 자유업으로 인정관리외면

지역내일 2001-02-25 (수정 2001-02-25 오후 8:53:45)
포항시 주택가에서 성업중인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두고 체육시설 관련법상의 빙상장이냐 아
니면 자유업으로 분류된 롤러스케이트장이냐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포항아이스 스케이트장(운영자 김민수포항시 용흥동)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인천제철 사원주택 인근 한국토지공사소유 2500㎡부지를 임대해 제빙시설과 울타리
를 비롯 1800㎡규모의 빙판을 갖추고 4개월째 영업중이다.
이 스케이트장은 방학기간중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없는 포항에 문을 연데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 들어서 휴일 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성업중이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빙상장이 아니어서 행정기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는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포항시는 이 스케이트장에 대해 일정기간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 영업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시설을 운영하므로 빙상장으로 등록을 한후 체육시
설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제정에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 사업계획승인과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스케이트장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규정하는 빙상장 시설인 빙판
면적 900㎡이상, 빙판외곽에 높이 1m이상의 울타리와 제빙시설등을 설치하고 철구조물로
된 간이지붕등을 갖춘 사실상의 빙상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이 업체의 운영자는 이 시설을 근거로 지난해 포항시 체육회 산하에 포항시빙상경기연맹
(회장 김민수)을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준가맹단체로 가입시켜 현재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
난 17일에는 제1회 포항시 빙상경기연맹 회장배 빙상대회를 열기도 했으며 오는 3월3일에는
포항시 교육장배 빙상대회를 열 예정이다.
포항시 사회진흥과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의 질의 답변 결과 빙상장업으로 인정될 경우 등록
절차를 거치게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아이스 스케이트장측은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항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
과 등록할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인 롤러 스케이트장이라는 시측의 견해에 따라 등록하지 않
고 영업했다고 해명했다.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는 보유부동산인 포항시 북구 두호동 2500㎡부지 대해 매각을 추진하
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년동안 월세 200여만원과 임대보증금 1500만원과 시설물 철거이행
보증금 1000만원을 받고 포항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임대했다.
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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