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전입 혐의 동생등 가족 2명 고발조치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과 친인척 10여명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오던 울릉군 이상태 도의원 당선자와 가족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동생 이모씨등 2명을 고발하고 이 당선자를 수사의뢰했다. (본보 6월 13일자 ·14일자 보도)
경북도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하기 위해 울릉군 도동 594번지 이 당선자의 집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지난 5월 12일 부재자 투표를 한 이 당선자의 동생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당선자의 동생등 6명은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3월과 4월중 울릉군으로 주소지를 옮고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선관위는 위장전입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당선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이 당선자는 선관위 조사에서 “죄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했다가 조사가 강화되자 동생과 가족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소속의 이상태 당선자는 지난 5월 31일 울릉군 제 1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남진복후보를 12표의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됐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47조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일 180일전(2005년 11월 13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완료일(2006년 5월 12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당선자와 위장전입을 한 가족 6명에 대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과 친인척 10여명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오던 울릉군 이상태 도의원 당선자와 가족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동생 이모씨등 2명을 고발하고 이 당선자를 수사의뢰했다. (본보 6월 13일자 ·14일자 보도)
경북도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하기 위해 울릉군 도동 594번지 이 당선자의 집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지난 5월 12일 부재자 투표를 한 이 당선자의 동생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당선자의 동생등 6명은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3월과 4월중 울릉군으로 주소지를 옮고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선관위는 위장전입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당선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이 당선자는 선관위 조사에서 “죄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했다가 조사가 강화되자 동생과 가족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소속의 이상태 당선자는 지난 5월 31일 울릉군 제 1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남진복후보를 12표의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됐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47조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일 180일전(2005년 11월 13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완료일(2006년 5월 12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당선자와 위장전입을 한 가족 6명에 대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