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기업' 부동산 세제혜택

종업원 지주회사 주식 취득도 비과세 … 재경부, 3월 중 시행 추진

지역내일 2001-02-25 (수정 2001-02-25 오후 4:34:26)
기업이 매각하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나 행정관청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은 앞으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제외된다.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아 취득한 우리사주를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정상금리와 대출금리

차액)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유 부동산의 업무용 활용이나 매각이 어려운 점
을 감안,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3
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발표한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제도의 완화내용은 우선 중앙
일간지를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3일이상 매각공고를 낸 뒤 팔리지 않을 경우 공고
일로 부터 1년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은 매각예정가격을 기준시가나 감정가액 이하로 공고해야
하고,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매매계약체결일부터 6월 이후 결제하여야 한다.
또 기업은 최초 매각공고일 이후 1년 경과후부터 매년 직전 매각예정가격에서 10% 차감한
가액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도시계획 수립 등과 같이 행정관청의 행정작용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유
예기간내 합병·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공장 가동으로 인해 소음·분진·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토지로서 공단조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재경부가 기업이 부동산을 유예기간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부동산취
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간주하나 앞으로는 유예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로 완화돼 세금부
담이 줄어든다.
이밖에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정유예가간도 나대지의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건축물
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아울러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병원건물과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도 '손금'(현행은 의료업은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돼 손비인정되지 않음)으로 인정받게 돼 법인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는 병원건물과 부속토지이며,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
상기(MRI)·양전자단층촬영기(PET) 등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
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가운데 지금까지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에만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이연·특별부가세 이월과세·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등
의 세제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기업분할 때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변전시설·사무
실 같이 물리적으로 분할히 불가능한 공동시설과 지급어음이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
변경이 제한되는 것과 같은 공동차입금은 포괄승계되지 않더라도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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