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부담 낮춰야”

지역내일 2006-06-20

기업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개최한 ‘기업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최고세율은 상속세 강화를 목적으로 올려왔는데 오히려 그에 따른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높아진 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납세자의 행태 때문에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 교수는 “기업관련 높은 상속세는 경제적 의욕을 저하시키고 투자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이상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관련 상속세 개선방안으로 안 교수는 현행 완전포괄주의를 항목별 포괄주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선진국 추세처럼 자본이득과세가 상속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단기적인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손실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되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최근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재벌 오너들이 자손들에게 승계하려는 경영권 문제”라며 “실제 우리나라에서 상속요인 발생 대상자들 중 상속세를 납부한 비율은 0.7%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권 소장은 이어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에서 성과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재벌들 중 경영권 승계에서 시장의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세 폐지에 앞서 반문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특히 “선진국과 달리 주식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제가 미비한 점을 이용해 각종 편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권 등 자본차익과세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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